핵심 요약 — 성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절차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경험을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설명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은 피해자를 위한 조력 제도를 두고 있다 —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일반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하고(성폭력처벌법 제27조), 사건 유형과 피해자의 연령·상태에 따라 신뢰관계인 동석, 영상녹화, 심리 비공개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각 제도는 대상과 예외가 다르므로 절차 단계별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 대리의 목표는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 조사 동행, 연락 창구 분리, 합의·배상 절차의 부담을 피해자가 혼자 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출처 줄) 절차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7조(피해자 변호사·국선변호사)·제29조(수사·재판절차의 배려)·제30조(영상녹화)·제31조(심리의 비공개)·제34조(신뢰관계인 동석) — 제도별 적용 대상·요건은 본문에서 구분
안전과 기록이 먼저입니다. 가해 상대와의 연락은 직접 이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메시지·통화기록·사진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형을 보전해 주세요. 신고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상담과 증거 보전은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할 일
고소장과 첫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나는 범위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사선변호사 선임 또는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 여부, 신뢰관계인 동석과 증인신문 비공개 신청 등 적용 가능한 제도를 확인하세요. → 피해자를 지키는 절차
성범죄 피해자가 처음 마주하는 어려움은 사건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고소 후 달라지는 점, 조사에서 확인하는 내용, 신상 보호의 범위처럼 절차에 관한 질문은 신고나 고소 결정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억해 두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는 절차의 대상이 아니라 절차의 당사자이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고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억나는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부분은 절차에 따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담참모부가 고소 대리와 절차 동행을 담당합니다. 지금 아신 시점이 시작점입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을 줄이거나 연락 창구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합의 등의 연락도 직접 받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 측의 직접 연락이 문제 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알려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의류·메시지·사진·통화기록 등은 임의로 세탁·삭제·편집하지 말고 원형을 보전해 주세요. 의료 지원이나 심리 상담이 필요하면 통합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고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어떤 증거가 있고 무엇을 보전해야 하는지는 미리 상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일반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 증거보전, 공판 절차 참여 등 형사절차 전반에서 조력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가 정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조사와 증인신문 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석자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할 수 없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은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되지만, 피해자 또는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제30조). 법원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고,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와 그 가족은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1조).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9조).
고소는 고소장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한 고소장, 조사 전 준비와 조사 동행이 하나의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수사 결과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의 종류와 신청권자에 따라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대상, 신청 자격과 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처분 이유와 수사기록, 추가로 제출할 자료, 신청권자와 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절차 안의 배상명령·형사조정과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을 사건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조건은 피해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방 측 연락을 변호사가 전달받는 방식으로 접촉 창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담참모부가 고소 대리와 절차 동행을 담당합니다. 여성 변호사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요청 사항을 확인한 뒤, 가능한 범위에서 참여 여부와 방식을 검토·조율합니다. 법률상담 내용과 의뢰인 정보에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되며,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외부에 누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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