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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05고합243

대구지법 2005고합24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2005. 8. 2.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05고합243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법원 / 선고대구지법 · 2005. 8. 2. 선고 · 판결 : 항소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법)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이 함께 여름휴가를 가게 된 경위, 추행을 당하였다는 민박집 방에서 일행들이 모두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을 한 달여가 넘어서야 고소하게 된 경위, 피해자 속옷의 낙서가 고소의 발단이 되었으나 그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상이하다는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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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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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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