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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수 기소유예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처분 사례

한 줄 요약 —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처분 사례 · 청소년성범죄아동청소년 성매수 기소유예 사례 — 아청법위반(성매수)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서 검찰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법적 성격과 한계,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변호인 조력이 갖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서 변호인은 무엇을 하는가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처벌 규정은 아청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조문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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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본 사건에서 검찰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실제 처분 결과는 종결사례 카드(아청법위반 성매수 · 기소유예 불기소)에서 처분문서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은 뒤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고,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이 포함된 아청법위반(성매수) 혐의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고,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도 이 사건에서 별도로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실제로 인정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정확히 구별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범행 후의 정황과 재범방지 노력을 자료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최종 처분은 이러한 자료와 사건 기록을 검찰이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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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관계의 쟁점

1 다툼 없는 사실관계 — 쟁점은 처분의 수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자체보다, 그 사실에 대하여 어떤 처분이 상당한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검사는 범죄의 경중과 함께 피의자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지므로, 이 단계에서는 그 판단에 필요한 사정들이 기록에 정확히 담기도록 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2 의뢰인에게 존재하던 사정들

의뢰인은 성범죄는 물론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습니다. 반성의 태도는 조사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표명된 것이 아니라, 반성문과 각서, 재범방지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명 등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의 직업과 생계 기반에 미칠 파급이 매우 크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3 정리되어야 했던 위험 요소

반면 이 사건의 죄명 자체가 갖는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성립하려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접근하였거나 동의하였다는 사정은 성매수죄의 성립을 막지 않지만, 대가의 제공 또는 약속은 구성요건에 포함됩니다. 본 사건은 이 요건이 모두 인정되는 사건이었고 법정형도 무겁습니다. 유리한 사정들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으면 처분 판단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정들을 증빙과 함께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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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리관계의 쟁점

1 아청법상 성매수죄의 구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인 사이의 성매매와 달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벌금 2천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나 먼저 접근한 경위는 범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다만 대가의 제공 또는 약속은 이 죄의 구성요건이므로, 대가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이 죄가 그대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다른 죄의 성립 여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또한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도 고의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여 이러한 구성요건 자체보다 공소제기 여부의 참작 사정이 주로 검토되었습니다.

2 기소유예 처분의 법적 성격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기소유예는 그 재량이 행사된 결과입니다.

혐의없음 처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혐의없음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인 반면,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무고함이 확인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검사가 판단하였다는 뜻입니다. 참작되는 사정들이 법에 정해져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소명 활동이 향해야 할 좌표가 정해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도 이 좌표를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3 조건부 기소유예 — 교육 이수라는 조건의 의미

성매수 사건에서는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소추를 면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운용입니다. 조건이 부과된 기소유예에서는 해당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것까지가 처분의 전제이므로, 처분 이후의 이행도 사건 대응의 일부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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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경찰 조사 단계부터의 동행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선임되어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조사 대응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실제보다 부풀려지거나 왜곡되어 기록되지 않도록 하고, 의뢰인이 기억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는 것은 이후 처분 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록을 바로잡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정 사건에서는 인정의 범위가 정확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구별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진술은, 반성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인정할 것은 분명하게 인정하되 기억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 — 처분 판단에 필요한 사정의 정리

변호인의견서에서는 검사의 기소 재량 판단에 필요한 사정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유지된 인정과 반성의 태도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직업과 생계에 미칠 파급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 그리고 재범방지 교육에 참여하여 문제 행동을 교정하겠다는 의지가 구체적으로 표명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3 양형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제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관련 자료, 직업 관련 자료, 품행 관련 자료, 반성문과 각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취지의 자료라도 출처와 시점이 확인되는 형태로 정리되어 있어야 판단자가 신뢰할 수 있으므로, 자료의 수집 못지않게 배열과 증빙의 방식에 공을 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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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검찰의 판단

검찰은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검토한 뒤,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분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임을 전제로 하되,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온 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참여 의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문서에 개별 사정에 관한 판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독립된 처분 이유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최종 판단은 검찰이 사건 기록 전체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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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본 사례의 시사점

1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자료 제출이 갖는 의미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검사는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의자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자료는 이러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반성문이나 교육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자료의 형식보다 실제 행동과 사건 전체의 사정이 함께 평가됩니다. 검사가 기소 재량을 판단할 때 참고할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절차적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2 기소유예의 의미와 한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형의 선고에 따르는 이른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과 같이 유죄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부수 처분도 뒤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처분이며, 사면과 같은 면죄가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잘못이 되풀이된다면 이전의 기소유예 전력은 이후 사건의 처분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고, 그때는 같은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처분에 부과된 교육 이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처분의 취지에 부합하는 길입니다.

3 초기 조사 기록이 처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초기 조사에서 작성된 기록은 이후 처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별하고,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거나 실제보다 넓게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 시점이나 표현을 전략적으로 설계하기보다, 확인되는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적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의 무게를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성인 사이의 같은 유형 사건과는 법정형의 구조부터 다릅니다. 하한이 설정된 법정형은 이 범죄에 대한 법의 평가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뜻이며, 처분과 판결의 실무도 그 전제 위에서 움직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접근 경위를 이유로 사건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판단자에게 반성의 부재로 읽힐 수 있습니다. 사건의 무게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역설적으로 선처의 여지를 넓히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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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 성매수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검사가 피의자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의 일관된 인정과 반성, 재범방지 교육 참여 의지 등이 고려되어 아동청소년 성매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른 재량 판단이므로, 유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같은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고 동의도 있었는데 왜 처벌 대상인가요?

아청법 제13조의 성매수는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접근 경위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취지이므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오히려 구성요건 그 자체입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문제되는 사건도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므로, 형의 선고를 전제로 하는 전과 기록, 즉 범죄경력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이력 자체가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수사자료로 관리될 수 있고, 기소유예는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혐의없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지 않나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등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적용 법조와 처분·판결의 형태를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피의사실을 인정하되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의 이수를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벌 대신 교육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운용되며, 부과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것이 처분의 전제가 됩니다. 본 사례의 의뢰인도 교육 이수 조건이 부과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데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변호인 선임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법정형이 무겁고 유죄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인 법적 효과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적용 법조, 인정할 사실의 범위, 조사 절차, 제출 자료의 적정성을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 성매수와 일반 성매매는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성인 사이의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는 아청법 제1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하한이 설정된 법정형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성매매라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전혀 다른 무게의 사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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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종결사례 카드 → 처분문서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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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만 건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종결된 사건의 경과와 법리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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